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정치

도정

행정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월 150만원으로 확대

농촌 지역 특성 고려해 농협 하나로마트 가맹점 제한도 완화

2025년 07월 25일(금) 10:11 [순창신문]

 

ⓒ 순창신문



최근 군은“지역사랑상품권(순창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지역에 한해 가맹점 제한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으나, 군은 사용처가 제한적인 읍·면 단위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부 지역에 한해 예외를 적용한다는 것.

이러한 조치는 민간 농자재판매장이나 마트·슈퍼·편의점이 없는 농촌 지역에서도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한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 농협 농자재판매장은 ▲인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에 위치한 지점이며,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진 지역은 ▲인계면, ▲유등면 ▲풍산면으로 확대됐다는 전언다.

이와 함께 군은 군민들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적립 한도도 기존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단,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에만 적용되며, 지류형 상품권은 현재 소진돼 추가 구매가 불가능하다.

상품권 구매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지역사랑상품권(CHAK)’앱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형 상품권은 관내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구매 한도 확대에 따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구매 및 환전 이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영일 군수는“상품권 구매한도 확대를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처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