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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체육시설 이용 시간 조정 … 군민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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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폭염 특보 시 이용 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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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5일(금) 10:1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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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지난 18일, 군이“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내 야외 체육시설 5곳의 운영 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염 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효될 경우 적용되며,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42일 동안 시행된다는 것.
운영 시간이 조정되는 시설은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 ▲팔덕다용도 보조경기장, ▲유등힐링파크골프장, ▲섬진강파크골프장 등 총 5곳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되던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운동장, 팔덕다용도 보조경기장은 폭염 특보 발효 시 오전 5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은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던 유등힐링파크골프장과 섬진강파크골프장은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변경되며,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이 제한된다.
운영 시간 변경에 따른 안내는 순창군청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되며, 각 체육시설 현장에는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직접 알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희정 체육진흥팀장은“이번 선제적 조치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다”며“폭염 상황에서도 군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야간 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체육진흥사업소(063-655-55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번 조치는‘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및‘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명시된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근거해 시행된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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