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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체납요금 일제 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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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8일(금) 09:4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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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은 지난 9일,“수도요금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0월 30일까지 4개 팀, 총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운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는 것.
또한, 단수 조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협력해 납부 독려 시스템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정리의 중점 대상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 우선 전화 안내와 현장 방문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없을 경우에 한해 단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체납 요금은 순창군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상하수도/환경’메뉴에서 새롭게 구축된 전자 납부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 직접 방문,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상하수도과(☎ 063-650-1482) 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양종철 수도행정팀장은“이번 체납 정리를 통해 상수도 운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공정한 요금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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