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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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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8일(금) 09:4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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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10일,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2,589건에 대해 약 8억 100만 원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기 내 납부를 위한 홍보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유 기간과는 무관하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잔여 50%)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수령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CD/ATM기뿐만 아니라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순창군청 재무과(063-650-1347)로 하면 된다.
/ 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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