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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인계,유등,풍산,적성,팔덕) 지점에서 순창사랑 상품권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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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8일(금) 09:4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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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조합장 김성철)일부 지점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7월 15일부터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순창사랑 상품권과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농협에서도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내용은 기존에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장만 사용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면 지역에 마트, 슈퍼, 편의점, 농자재 판매소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순창농협의 경우 인계, 유등, 풍산지점에서는 하나로마트와 농자재 판매소에서 순창사랑 상품권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적성지점과 팔덕지점에서는 하나로마트 사용은 불가능하고 영농자재는 순창사랑상품권과 민생 소비쿠폰을 사용하여 구매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김성철 조합장은 이번 운영지침 개정으로 순창농협의 일부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각종 영농자재 가격인상과 인건비 상승등 농업의 경영비 증가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상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에 제한을 받아 지금까지 농촌의 조합원님께서 사용을 할수 없어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는데 이번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으로 전국 119개 면지역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예상되지만, 타지역 농촌에는 해당되지 않아 식품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인구 소멸에 따른 인구 감소등 지역의 경제 침체등을 감안하면 조속히 읍.면 지역의 농협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어 어려운 농촌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길 기원 한다고 말씀하였다.
/ 자료제공 순창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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