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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2025년 02월 12일(수) 10:23 [순창신문]

 

군이 지난 7일,“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늘어나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

지원 품목은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 전기톱, 잡초제거기 등 총 10종이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이며 1농가당 1대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50만원으로 80% 보조, 20% 자부담이며 지원 단가를 초과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농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오는 2월 19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3년이내 미지원 농가, 여성단독세대일 경우 우선지원, 경작면적,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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