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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70세 이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2025년 02월 05일(수) 14:11 [순창신문]

 

지난 3일, 순창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은“70세 이상 순창군민을 대상으로‘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군민이어야 한다는 것.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139,817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70,053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무릎 한쪽 기준 50만원, 양쪽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원한다.

특히,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한쪽 무릎 당 12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 반드시 수술 전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에 사전 문의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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