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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국회의원,‘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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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등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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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22일(수) 10:5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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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희승 국회의원 | ⓒ 순창신문--- |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후 양도한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비농업인 소유 상속농지 매입을 확대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 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임대 기간에 비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양도받은 상속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1990년 약 666만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2023년 209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더욱이 청년층 등의 유출로 농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3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에 달하는 등 지속 가능한 영농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5 년 전체 경지면적 중 비농업인이 소유한 경지면적 비율은 약 33%였으나, 2015년의 경우 43.7%에 달한다.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역행하는 추세이며, 매년 발생하는 상속농지 중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되거나 매도되는 상속농지의 비율도 매년 10% 내외로 낮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으나, 농지를 상속받아도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자경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청년농의 경우 자본이나 농지거래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기존 소유자와의 유대 형성 미흡 등으로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면서 “ 본 법 개정안은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농지의 세분화를 막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농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지방소멸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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