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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반차량
 군청사 내 주차되 있는 요일제 위반차량

군의회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반차량

군청 옆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위반차량
연일 국제 유가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관공서에서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범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승용차 5부제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28일 군청 주변도로에는 끝자리가 1번과 6번인 차량번호가 민원인과 공무원 차량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차들이 도로와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공무원 A 모 씨가 끝자리가 6번인 승용차를 타고 자연스럽게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군청으로 향했다.
이는 지난해 시행초기 청사입구에서 제지당했던 것과는 달리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하듯 일상화된 모습이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군청뿐만 아니라 다른 관공서 사정도 마찬가지 차량 5부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차량 5부제 운행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자신들이 실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이 누수되고 있다 하겠다.
주민 황 모(순창읍 옥천동 55세)씨는 “정부의 정책이라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를 어기는 행동을 한다면 어느 누가 정부시책을 따르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끝자리수 1, 6번인 차량은 월요일, 2, 7번 화요일, 3, 8번 수요일, 4, 9번 목요일, 5, 0번은 금요일로 해당되는 차량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했다.
이중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와 장애인 승용차, 긴급, 보도, 외교, 군용, 경호 자동차 외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들은 출입제안대상에서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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