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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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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5일(수) 09:4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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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장(소장 김문천, 이하‘순창농관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14호, 2024.9.27. 시행) 제4조에 따라 대표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주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면적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순창농관원은 동계작물을 시작으로 해당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향후 벼·사과·배(하계작물: 4월~6월), 무, 배추(추계작물: 9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구상이며,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킬 것이다.
순창농관원에 따르면 순창군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수는 2025년 1월 현재 8,256(농업인 8,123, 농업법인 133)이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및 관리를 강화하여 비농업인의 부정등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순창 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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