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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乙巳年) 새해 달라지는 정책 ·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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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8일(수) 11:2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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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다.
십간 중 두 번째인 ‘을’이 청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뱀은 혐오와 숭배 양극단의 이미지를 한 몸에 지난 특이한 동물이며, 다산과 생명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헌정사상 유래없는 대통령의 ‘계엄선언’과 뜻하지 않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맞이한 새해.
삶 자체가 고행이라 할지라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인간사이며, 이를 유지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 법과 제도이다.
본보는 ‘2025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톺아보았으며, 소개된 내용은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발췌했음을 밝힌다.
소개된 내용들이 군민과 독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자 註.
◆행정(行政).
▶고향사랑기부 상한 2000만원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20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올해 1분기중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인승 확대.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이 7인승 이상 승용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된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올해 6월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김호중방지법’이다.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강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생계비가 1인 기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인 기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기간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서비스 개시.
각종 공공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맞춤형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가 시작된다.
국민 개인이 일일이 찾지 않더라도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정보와 자격 기준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이나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 동의를 얻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청년 · 구직 · 출산 · 전입(이사) 등 4개 분야 800여개다. 정부는 2026년까지 3300여개 수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인상.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등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교육(敎育).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별로 취득한 학점이 이수 기준에도 달하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올해 3월 고교에 입학하는 2009년생부터 전면 적용된다.
▶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
오후 8시까지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8구간 이하 총 100만명’에서 ‘9구간 이하 총 15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국가근로장학금 수혜대상은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돼 연간 최대 240만원이 지원된다.
◆국방(國防) · 병무(兵務).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전역하는 병사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
▶군인공상추정제 시행.
군인이 복무 중 질병 · 장애를 입거나 사고로 다쳤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가 1월 17일부터 시행.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그동안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현역병 입영을 다시 신청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20세에 한 번의 신청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원하는 날짜에 입영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실시된다.
▶한국사 · 한국어시험 공군 가산점 폐지.
2025년 6회 차(9월) 공군 병 모집 때부터 한국사 · 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이 폐지된다.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병역 의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농림(農林).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3월 4일부터 임산부 ·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양질의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를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씩 10개월간(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총 20종의 진료비 항목을 반려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병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식용 개 도축 상인 전 · 폐업 지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와 도축 상인은 개 식용이 금지되는 2027년 2월 7일 이전에 폐업하면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최대 60만원의 시설물 철거비를 지원받는다. 농업으로 전업하면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반려동물 업종 CCTV설치 의무화.
상반기부터 반려동물 관련 모든 영업장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의무 업종에 기존 동물판매업, 장묘업, 미용업체종에 동물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종이 추가된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숙박이 불법이었던 농막과 달리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본인 소유의 농기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지을 수 있지만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여야 한다. 연면적과 별도로 덱,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 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농업 수입안정보험 본 사업 전환.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농업 수입안정보험이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대상 품목은 쌀과 보리, 양파, 무(가을), 배추(가을), 감귤(만감류) 등을 포함해 15개로 늘어난다. 농업인은 수입보험의 보장 수준(60 ~ 85%)을 선택할 수 있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수직농장을 입주 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를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올해 처음 시작된다. 휴경이나 타 작물 전환도 면적 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농가 간 감축 면적을 거래할 수도 있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받는다.
◆복지(福祉) · 고용(雇傭).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7월 1일부터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20만원씩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589만원 · 3인 가구 753만원)이하 가구.
▶가임기 남녀건강 관리 지원.
여성에게는 초음파 · 난소기능검사(AMH)비용 13만원, 남성에게는 정자정밀형태 검사비 5만원이 지원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대상을 육아휴직까지로 늘린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액이 월 최대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휴직 중 75%지급, 복직 6개월 후 25% 지급되던 것이 휴직 중 100% 전액지급으로 바뀐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 육아지원 3법 시행.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은 1년에서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은 3일에서 6일.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나이는 8세(초2) 이하세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가출 청소년 자립수당 확대.
청소년 쉼터를 나온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 수당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구직 증명서, 고용24에서 통합 관리.
그간 개별 기관에서 일일이 발급 · 제출하던 구직관련 증명서(자격, 경력, 학력 등)를 고용24 모바일 앱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앱에서 ‘디지털배지’라고 불리는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면 채용기업에 바로 제출도 가능하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10월 시행.
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업주는 출국금지도 될 수 있다.
▶청년 첫 전기차 구매 시 20% 추가 지원.
청년이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20% 추가 지원이 실시된다.
아울러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정액 추가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을 확대 지원한다.
◆국토(國土) · 교통(交通).
▶청약무주택 기준 완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 기준이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이하로 완화된다. 지금까진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 6000만원) 이하 주택만 소형 · 저가주택으로 간주됐다.
▶자동차번호판 봉안제 폐지.
자동차 번호판 도난 ·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도가 63년만인 2월 21일 폐지된다. 번호판 봉인제는 무궁화 문양의 볼트로 후면 번호판을 고정한 것으로 한국, 일본, 중국만 시행 중이다.
봉인제 폐지 시 연 36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 2월 중 시행.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시험해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이력관리제’가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정규 서비스.
전국 주요 고속도로 12곳을 대상으로 티맵 등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 · 가시거리)를 정규 서비스한다.
▶공영 자전거 타면 탄소중립 포인트 적립.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 항목에 공영 자전거 이용과 잔반 남기지 않기가 추가된다. 식사 전후 잔반량을 확인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곳에서 식사 후 음식을 남기지 않으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친환경 행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 제도다. 모바일 앱 ‘카본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4월부터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관광단지는 총면적 50만 제곱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인구감소 지역은 5만 ~ 30만 제곱 규모 지역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K패스 확대.
5월부터 대중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K패스 해택이 확대된다.
현재 일반인은 20%, 만19 ~ 34세 청년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해주는데, 다자녀 가구(2자녀 30% · 3자녀 이상 50%) 혜택이 신설된다.
K패스 적용 지역도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0개 지자체로 늘어난다.
◆금융(金融) · 재정(財政) · 조세(租稅).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사에 예금을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원으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도입 이후 26년만에 5000만원이 더 늘어난다. 1월 예금자보호범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금액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은 3주에서 2주로 줄어든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10월부터 전국 의원 7만개와 약국 2만5000개에서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진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병원 등에 실손보험금을 타고 싶다고 요청하면 보험회사로 서류가 전송돼 보험금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류를 떼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 개편.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 · 모집 비용 등 실비용 이외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그간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으로 확대된다.
2년 넘게 800만원 이상 납인한 경우에는 신용점수 5 ~ 10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 할 수 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2월 14일부터 영세 ·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 ~ 0.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 당국은 수수료율 인하로 영세 · 중소가맹점 약 304만 6000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 재개.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 ·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 연장 포함 총 12개월)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상반기(1 ~ 6월)중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된다.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택이나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액에서 연금 계좌 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해 준다. 단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양도 부동산은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연금 수령 의의 방식으로 전부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폐지.
해외에서 입국할 때 주류 반입은 2리터 이하, 400달러 미만으로 2병만 반입할 수 있었지만, 1분기(1 ~ 3월) 내에 병 수 제한이 폐지된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합산 100만원)씩 세액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8~20세 자녀 ·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이상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특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매입해도 1주택자 해택을 받는다. 양도소득세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공제 된다.
▶친환경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친환경차개소세 감면 적용 기간이 2026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하이브리드차 70만원이다.
▶직원 할인 해택 시가 20% ·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기업이 직원에게 할인 해택을 주는 자사 · 계열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시가의 20%, 연 240만원까지 소득세를 매기기않는다.
▶수영장 ·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연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7월 1일 이후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셜미디어(SNS)나 모바일 매신저로 불법 사금융 피해 땐 대리인 지원.
11월부터 SNS나 모바일 매신저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봤을 때 채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산업(産業) · 환경(環境).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돌파.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3만 240원. 주 40시간(월 209만원)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성 범죄가 취업 제한 강화.
1월 17일부터 성 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 자격도 법으로 제한된다.
▶스마트기기 USBC형 일원화.
2월 14일부터 스마트폰 · 태블릿PC · 디지털카메라 · 헤드폰 · 스피커 · 키보드 · 마우스 등 유선 방식 스마트 기기 12종의 충전 · 데이터 전송 단자가 USBC형이의무화된다.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올해 상반기부터 음식점 서빙로봇, 키오스크(무인주문 · 결제 시스템) 임대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전통 시장은 온라인 소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본격 전환된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폐업 시 절세 방안, 집기시설 처분 방법에 대한 컨설팅과 채무조정 솔루션이 제공된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재취업을 희망하는 퇴직 중장년이 경험을 원하는 경우 1 ~ 3개월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자는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청년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정부가 제공하는 ‘역랑 강화 프로그램’에 1개월 이상 참여한 뒤 제조 · 물류운송 · 보건 · 복지서비스 · 음식점 · 건설 · 해운 · 수산 · 자원 순환 · 농업 등 정부 지정 10개 업종에 취업해 6개월 근속할 경우 훈련참여 수당 월 20만원과 취업 성공수당 40만원을 지원받는다.
/ 정리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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