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지역소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전북자치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지방세 지원

2025년 01월 08일(수) 10:57 [순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망자·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유족의 지방세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감면되는 지방세는 사고가 발생한 2024년에 사망자 및 그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과세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이며, 덧붙여 유족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