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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2025년 01월 08일(수) 10:50 [순창신문]

 

군이“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노후 시설물 개선과 고물가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며, 오는 6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것.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같은 기간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자가 해당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사업장 시설 증·개축 및 수선, 주요 장비 및 비품 교체, 그릇 교체, 포장재 제작,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 등이다.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50%(부가세 제외)까지이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공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산세 등 과세내역, 연매출액, 거주기간, 영업기간, 사업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특히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영일 군수는“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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