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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4.6% 할인

2025년 01월 08일(수) 10:42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오는 1월 31일까지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4.6%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를 운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은 순창군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650-1346)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 신청했던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ATM,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연납의 경우 타 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해당 연도 자동차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며, 폐차나 매각 시에는 남은 기간의 세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3.8% 할인), 6월(2.5% 할인), 9월(1.3% 할인)에도 가능하나, 1월 신청 시 가장 높은 4.6%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강은미 세정팀장은“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납세자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서“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제도를 더 많은 군민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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