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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임신지원금 100만원 지원

2024년 12월 31일(화) 13:55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지난 27일,“새해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신중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현재 순창군은 지난해보다 18명 늘어난 임신부 114명을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출산율 또한 2023년 79명에서 올해 85명으로 증가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증가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군은 지난 13일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임신지원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전부터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의 임신부들이다.

지원금은 출산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순창사랑상품권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지원금은 관내 병·의원, 요식업소, 마트, 육아용품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군은 임신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산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엽산제와 철분제 등 필수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산 이후에는 출산장려금과 함께 출산 축하 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 임산부들을 위해서는 이송 지원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난임으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서는 난임 진단 검사비와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시기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영일 군수는“임신지원금 사업이 임신부들의 건강관리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실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순창군만의 특색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650-5233)로 문의하면 된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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