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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기관 선정

2024년 12월 31일(화) 13:45 [순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8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자치도는 재정 인센티브로 3억 원을 받았으며, 전주, 군산, 정읍을 포함한 도내 11개 시군도 나 등급을 받아 각 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특광역시 8, 도 9, 자치구 74, 시군 152)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 안정 노력 ▲지방공공요금 감면 실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전북자치도는 도민 생활에 밀접한 교통요금을 동결하고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군과 지역 소비자단체, 상인회, 축제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민관합동 바가지요금 점검반 운영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업소 인센티브 지원(385개소) ▲이용자 배달료 2,000원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추가 할인(5%) 등의 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착한가격업소 수가 연초 331개소에서 연말 410개소로 증가하며 지역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에 확보한 3억 원의 특별교부세는 도민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에 신속히 활용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물가 안정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체감형 물가안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기준 1.6%로 4개월째 1%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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