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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안내 및 교통약자 안전보호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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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화) 13:0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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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자치경찰사무)는 지난 27일 읍 중앙로 4가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안내 및 교통약자 안전보호 활동에 나섰다.
2022년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통행 종료시까지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해야한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해야하며,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는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해야하며, 보행자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승용 6만원, 승합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상현 경찰서장은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의 일상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글·사진 순창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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