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여년 간 지속되고 있는 국토의 불균형 발전에 종지부를 찍고 획기적인 지방 시대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8조에 근거 지역여건과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했다.
전라북도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 동부권 5개 지역에 대하여 도 산하 기관을 이전하도록 하였으며 이전대상 산하기관 가운데 순창군은 도로관리 사업소 이전과 적성면 고원리 일대의 부지선정 결과를 통보,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를 바라는 공문(2006.12.29 전라북도 행정지원과-10250)을 보내와 이제껏 개발에서 소외된 적성면민들은 전라북도의 배려에 환호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의 전주에서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노조의 반대를 도로입지의 균형적 여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미봉하며, 타면으로의 선정변경을 단 한 장의 공문(2007.2.6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645)으로 통보, 도 산하기관유치에 들뜬 면민들은 하루아침에 실의에 빠지게 했다.
순창군은 1982년 섬진강 상류라는 미명아래 적성면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책정하였고, 순창읍민의 식수를 위해 2006년도에는 순창읍을 포함한 몇몇 면의 식수원으로 석산지구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재책정하였으나 우리는 다 같은 순창군민이라는 상생의 정신으로 그 누구도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창군 11개 읍, 면중에서 유독 적성면만이 추진은 고사하고 계획된 지역개발 사업이 전무후무하다면 너무나도 큰 희생이 아닌가?
바라건대 전라북도가 진정 균등한 발전을 원한다면 도로관시사업소 직원들의 전주에서의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노조의 반대를 일소하고 2006.12.29 결정한 원안대로 추진하여 전라북도의 지역균형발전이 분명한 원칙과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기적이고 균형감 있게 추진한다는 소신을 이번 기회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
낙후된 소외지역의 주민들의 개발 갈증은 무시되고 소수의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의 전주에서의 출퇴근을 먼저 고려하는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되고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순창군 지역 전체의 균등한 발전을 원한다면 군민들도 이제는 순창군이라는 대승적인 공동체 안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긴 세월 순진하게 깨끗한 식수원의 지킴이를 자처해온 적성면민에게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도로관리사업소 적성면 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 최 명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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