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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억 2천 4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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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화) 10:3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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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202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000여건에 9억 2천 4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하는 기간의 세액이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단, 경차와 전기자동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와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통해 본인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위택스나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온라인 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군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오는 23일과 30일에 결제되며, 계좌 자동이체는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23일과 납기마감일인 12월 31일에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자동이체 신청자도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650-1346)로 문의하면 된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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