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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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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9일(월) 13:1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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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위반행위는 ▲2024년 한 해 동안 17건, ▲2025년 5월 현재 기준으로 벌써 13건이 적발돼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충전구역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시설 사용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10만원), 충전구역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10만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을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전기차 충전구역이 아파트, 공영주차장 등 일반 주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곳에 대부분 설치돼 있어, 주차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순창군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5년 총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 전기자동차 91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1,210만 원, ▲화물차 1,75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 승합차 1억 1,500만 원이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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