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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269필지 대상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2025년 05월 19일(월) 13:11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지난 9일,“군청 영상회의실에서‘2024년 내동·대가·두승지구 경계 결정을 위한 제1회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면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강대현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주재로 사업지구 면장, 토지소유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의 내용은 2024년 내동, 대가, 두승지구 경계결정(1,269필, 471,752.1㎡)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경계는 확정된다.

이와 관련 배란미 지적재조사팀장은“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라며,“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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