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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분쟁 방지

주택용 이사고객 요금정산제 도입

2007년 07월 15일(일) 10:13 [순창신문]

 

 

전기요금 주택용 이사고객 요금정산제도가 도입되어 이사를 할 경우 발생했던 전기요금 정산에 따른 분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순창지점(지점장 박찬섭)은 이달부터 주택용 이사고객에 대한 전기요금 계산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주택용 이사고객 요금정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이사고객이 이사 당일에 계량기 지침을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또는 지점에 전화로 통보하면 한전에서 이사 시점까지의 전기요금을 계산해 고객이 희망하는 납부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수납까지 처리해준다.


한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고객이 이사할 때 한전에 이사시점의 전기요금을 확인해 전ㆍ출입 고객 상호 간에 전기요금을 정산함에 따라 전기요금 정산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다소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사 고객간 전기요금 정산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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