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주택용 이사고객 요금정산제도가 도입되어 이사를 할 경우 발생했던 전기요금 정산에 따른 분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순창지점(지점장 박찬섭)은 이달부터 주택용 이사고객에 대한 전기요금 계산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주택용 이사고객 요금정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이사고객이 이사 당일에 계량기 지침을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또는 지점에 전화로 통보하면 한전에서 이사 시점까지의 전기요금을 계산해 고객이 희망하는 납부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수납까지 처리해준다.
한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고객이 이사할 때 한전에 이사시점의 전기요금을 확인해 전ㆍ출입 고객 상호 간에 전기요금을 정산함에 따라 전기요금 정산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다소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사 고객간 전기요금 정산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