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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민원 서비스 개선에 앞장

2025년 05월 14일(수) 11:01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이 군민의 권익 보호와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5월 완료한 운남·용산·금월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아직 청구되지 않은 조정금을 군민들이 손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지적 재조사 미청구 조정금 찾아주기’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 중인 국책사업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아날로그 방식의 종이 지적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정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지적 재조사 결과 면적이 증가하였을 때 소유자가 조정금을 납부하고, 면적이 감소하면 소유자가 조정금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구되지 않은 조정금은 총 155건, 약 3억 6,200만 원에 달하며, 주요 미청구 사유로는 관외 거주, 우편물 미수령,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 절차 지연 등이 지적됐다.

이에 군은 공문 발송, 전화 안내, 문자(SM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조정금 수령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군민의 정당한 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고령자나 다문화 등 다양한 민원인이 민원 절차를 더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 체류형 쉼터·농막, 부동산 중개, 취득세 납부,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5종의 ‘순창군 민원 안내 만화’를 제작해 이달 1일부터 본격 활용 중이다.

‘민원 안내 만화’는 민원과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권동현 주무관의 재능기부로 시작됐다. 권 주무관은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쉽고 친근하게 풀어내 직접 그림으로 표현했으며, 이 콘텐츠는 민원인들로부터 높은 호응과 공감을 얻고 있다.

하성길 민원과장은 “여권 발급이나 토지 거래 등 다양한 민원업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해 민원인이 민원실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을 계기로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친절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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