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정치

도정

행정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5년 05월 14일(수) 10:30 [순창신문]

 

지난달 30일, 군이“127,055필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확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순창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57% 상승했으며, 이는 연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0.64% 상승한 영향으로, 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군은 이번 공시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진행하고, 감정평가사를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이후 순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격을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순창군청 홈페이지(www.sunchang.go.kr), 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지난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팩스(063-650-1429)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용훈 토지팀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부담금 산정에도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토지 소유자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