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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금 지급 전 체납 확인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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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30일(수) 10:0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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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오는 5월부터 지방재정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 간 전산 연계를 통해 공공대금 지급 대상자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공대금 지급 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청 내 계약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모든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와 지방세 체납 징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체납된 법인이나 개인에게 공공대금이 지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체납 예방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은 체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마련했으며, 고액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일정 금액씩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분납 제도'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체납자를 배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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