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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 마감 임박 4월 30일까지 꼭 신청

2025년 04월 23일(수) 09:48 [순창신문]

 

ⓒ 순창신문---



최근 군은‘2025년 임업직불금’신청 마감일인 오는 4월 30일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임업인의 적극적인 신청과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순창군은 지난 3년 동안 ▲2022년 631명에게 10억 9천여만원, ▲2023년 629명에게 10억 8천여만원, ▲2024년 623명에게 11억여원을 지급한 바 있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산지가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순창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 산림부서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에서도 상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산림청에서는 임업인의 문의를 돕기 위해 연중 운영되는 임업직불금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이택 산촌소득팀장은“임업직불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임업인 여러분께서는 자격요건과 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마감일인 4월 30일 이전에 신청을 마쳐주시기 바란다”면서“앞으로도 임업인 여러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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