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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 기간

2025년 04월 09일(수) 10:20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는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가격 폭락 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도는 총 8개 품목(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을 지원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다. 이번 접수는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에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나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이며, 신청 면적은 품목당 1,000㎡(약 300평)에서 최대 10,000㎡(약 3,000평)까지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차액지원 사업’과, 시장격리 조치 시 산지 폐기 단가의 90%를 보전하는 ‘시장격리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농가의 자부담이 없어 실질적인 소득 안정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주 출하기에 맞춰 지역농협 등과 사전 출하계약을 체결한 뒤,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7일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 심의회’를 열고, 2024년도 출하된 대상 품목의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을 확정했다. 그 결과, 마늘, 노지감자, 건고추에서 가격차가 발생해 총 1억 8,300만 원(546톤 규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노지감자와 마늘의 지원 확대를 위해 주 출하기를 기존보다 앞당겨 각각 6월 1일부터 시작되도록 조정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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