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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전용 여전

교차 단속결과 군 4건 적발, 원상복귀 명령

2007년 07월 04일(수) 16:14 [순창신문]

 

 

관내 지역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농림부와 경기도청 직원으로 편성된 교차단속반이 전북도내에서 순창군과 진안군 2곳에 대해 농지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군은 4건 8,998㎡(2,700여평)의 면적이 적발됐다.


이 4건은 전부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로 나타났다.


불법농지전용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이번 적발된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1차적으로 내린 후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행정대집행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집행이 강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농지전용에 대하여 경미한 사례이지만 아직도 불법농지전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ㆍ군간 교차단속을 통해 불법농지전용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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