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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2025년 04월 09일(수) 09:30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이종호)는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 1 ~ 30. 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순창경찰서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불법 무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순창경찰서는 불법 소지한 무기류로 인한 각종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 자료제공 순창경찰서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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