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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군수, 공설추모공원 사업 관련 투명한 소통 자세 보여

풍산면 공설추모공원 직무유기 관련 … 경찰수사 결과 혐의 없음 결론

2025년 04월 02일(수) 10:37 [순창신문]

 

최영일 군수는 지난달 27일,‘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월 조정희 의원이 5분 발언 시 제기한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며 순창군의회와 군민들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드러냈다.

최 군수는 지난 1월 제기된 다음 3가지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공설추모공원 사업비 증액 문제, ▲풍산면 금곡리 사업부지 공유재산법 위반 의혹, ▲ 공설추모공원 반대 주민에 대한 행정부의 소극적 태도.

이와 관련 최 군수는 ▶사업비 증액은 두 부지가 면적 차이에서 오는 사업비 증가 외에 신촌마을 부지는 산림청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풍산면 금곡리는 공장부지로 부지매입비 차이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부지매입비는 감정평가에 의해 객관적으로 산출된 금액임을 강조했다.

또한, ▶“풍산면 금곡리 사업부지 공유재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이기에 공유재산법 이전에 토지보상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체결한 1년 유예기간 협의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30여회 현장 방문, 6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도점검을 성실히 이행했으며, 손실보상협의계약서 제4조에 의거 착공 시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주가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한 특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집행부의 일방적인 부지 결정에 대해서는“군민 다수의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2023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전국 선진 장사시설 견학을 총 16회에 걸쳐 690여명의 군민이 다녀왔고, 주민설명회도 3차례가 아닌 마을 방문, 군정 설명회 등 수십 차례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사업부지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2023년 9월 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건을 순창군의회에 상정했고 의원들의 심의를 통해 원안 의결된 사항임을 밝히며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최영일 군수는“공설추모공원조성사업은 이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며, 오는 4월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군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인 공설추모공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내 부모, 가족을 타 지역이 아닌 고향 순창에 모시고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밝혔다.

이와 관련 순창군의회 의원들과 질의 과정에서 손종석 의장은“지금도 주민들이 화장장 설치를 걱정하고 있다”며 화장장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화장장을 설치할 의사가 없고 또 남원시와의 협약 관계가 있기때문에 굳이 그 협약을 깨고 제 임기 중에 승화원 내지는 화장장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풍산면 공설추모공원 대책위(공동대표 이완준·남궁단)에서 순창군수와 해당 과장을 직무 유기로 경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것으로 전해졌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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