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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 안건 처리

2025년 04월 02일(수) 10:36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지난달 27일,‘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이틀 동안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영일 군수의 발언 요청에 따라 군정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일부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됐다.

또한, 지난달 25일, 제292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달 26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용)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6억 원(1.1%) 증가한 5,367억 원 규모로 순창군의회는 이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성용 위원장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종석 의장은“영농철이 다가오는 만큼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으며, 최근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서는 초기 대응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2)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4)·동의안(1)은 다음과 같다. ■의원발의 조례안. ◆순창군 농어업인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순창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조례안. ■집행부 제출 조례안.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재난안전관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안.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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