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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사업 본격 추진

2025년 04월 02일(수) 10:10 [순창신문]

 

최근 군이“4월부터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장년층과 노년층 사망자 증가로 인한 장례비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장례식장 이용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는 것.

지원 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망자의 연고자이며, 관내 장례식장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연령과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바우처카드로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60세 이상 사망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100만원이 지급되고, 60세 미만의 사망자는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단,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되는 바우처카드는 발급일로부터 순창군과 협약을 맺은 지역 내 장례식장과 관련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분실 또는 훼손 시 1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유족의 편의를 위해 장례식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군에서 지원 대상 확인 후 즉시 카드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청 건강장수과에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영일 군수는“군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노고를 기리고, 마지막 가는 길을 예우하는 뜻깊은 사업이다”면서“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강장수과 노인시설팀(☎ 63-650-1541)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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