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건의료원, 재활기구 무료대여
|
|
2025년 04월 02일(수) 10:10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보건의료원은 장애인과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일시적 장애를 겪고 있는 관내 군민을 대상으로 재활기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민의 재활을 촉진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총 25건의 재활기구 대여가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대여 가능한 재활기구는 휠체어, U자형 보행기, 교대 부양 매트리스 등 총 3종이며, 기본 대여 기간은 1개월이다. 단,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3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재활기구의 대여 및 반납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재활기구를 대여하려는 군민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 기구 사용법 및 안전 수칙, 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기구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재활기구 무료 대여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 지역보건팀(063-650-538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 순창군보건의료원
|
|
|
|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