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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자동 납부하면 5% 할인 돼

2025년 03월 19일(수) 16:23 [순창신문]

 

지난 14일, 군이“오는 4월부터 수도요금 자동 납부와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시 제공되던 1% 할인 혜택이 5%(최대 5,000원 한도)로 상향되며, 문자고지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추가로 200원의 할인이 적용된다는 것.

다만, 수도 요금이 3회 체납될 경우 자동이체가 해지되므로 매월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언이다.

수도 요금 자동납부 서비스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수도 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방식이며, 문자고지 서비스는 종이고지서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요금을 안내받는 시스템이다.

자동 납부와 문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나 매매로 인해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지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양종철 수도행정팀장은“군민들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납부 할인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문자고지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할인 혜택 확대 시행으로 군민들은 실질적인 요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수도요금의 신속한 징수와 효율적인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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