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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가당 최대 300만 원

2025년 03월 18일(화) 10:01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군은 올해 전기울타리와 그물망 설치를 위해 총 4,3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약 40여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60% 이내이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농·임업인으로, 순창군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자이며, 본인 소유지 또는 임차 농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3월 19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농경지가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손영식 환경정책팀장은“야생동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물론, 피해방지단 운영과 농작물 피해 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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