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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2025년 03월 12일(수) 11:04 [순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12개월 동안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자는 신청인이 먼저 납부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나, 다른 민간주택으로 이주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12개월간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까지 더욱 폭넓게 지원하며, 월세 또한 신청인이 선납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사비 지원은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거처로 이주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에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 전북 도내 모든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자는 1회에 한해 최대 160만 원의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포장이사비·사다리차 이용료·에어컨 이전 설치비·입주 청소비까지 포함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대상자 선정 후 분기별 지급 절차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2023년 125명, 2024년 234명, 2025년 28명(2월기준)으로 집계됐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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