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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운영…모든 군민에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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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2일(수) 10:5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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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지난 7일, 군이“올해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군민의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이달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보험 가입 대상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이며, 보험기간 중 전입한 주민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반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 혜택이 해지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총 22개 항목을 보장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피해, ▲익사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의사상자 지원비용,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등도 보장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군민의 일상 속 불의의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험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재난과(☎063-650-1878)로 문의하면 된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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