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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부문 전국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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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05일(수) 11:1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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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심판 운영의 공정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부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70여 개 행정심판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부패방지 △권익개선 △민원·옴부즈만 등 4대 분야에 대한 우수 기관을 선정해 포상을 진행했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심판 부문에서 기관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2012년 ‘국민권익의 날’ 선포 이후 받은 첫 수상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이 법원 소송 없이 신속하고 행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북자치도는 도민 권익 보호 및 신뢰받는 행정심판 운영을 위해 다양한 혁신 정책을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도내 시군과 협력해 ‘다함께 권익!’ 실천 선언을 발표하고,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청구권 남용 대응을 강화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교육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 비대면 화상 구술심리 운영을 도입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청소년 사건 심리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영업정지 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권익 보호 정책을 펼쳤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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