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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등면 주민자치회 · 순창신문사, 지역사회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년 02월 26일(수) 10:30 [순창신문]

 

ⓒ 순창신문---


↑↑ 이윤택 회장, 오은숙 대표

ⓒ 순창신문---




유등면(면장 양은욱) 주민자치회와 순창신문사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하기로 했다.

유등면주민자치회(회장 이윤택 · 이하 주민자치회)와 순창신문사(대표이사 오은숙)는 지난 19일, 유등면 주민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한 소식지 발간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

▶양 기관은 원활한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상호교류 체계를 구축, ▶유등면 주민자치회 활동 및 주민들의 소식 제공, ▶월 1회 유등면 소식 한 개면 제공, ▶협약과 관련한 공동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유되는 각종 개인정보 및 기관 보안 사항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유등면 소식지’ 발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공개, 배포, 유출하지 않으며, 이는 본 협약의 종료 이후에도 같다, ▶본 협약은 기본적으로 합의와 공동협력의 정신을 표명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협약의 효력은 협약서에 기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양 기관의 이의가 없는 경우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 이윤택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유등면의 다양한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은숙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유등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소식지 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으며, 앞으로의 원활한 소식지 운영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윤효진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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