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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업직불금 접수기간 안내

2025년 02월 26일(수) 10:28 [순창신문]

 

전북자치도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 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도에 따르면, 2024년 임업 직불금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1,894명의 임업인에게 총 43억 1,133만원이 지급됐다. 이 중 면적 직불금 27억 5,650만원, 육림업 직불금 10억 561만원, 겸업 직불금 4억 5,991만원, 소규모 임가 직불금 3,800만원이 포함된다.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1개월 앞당겨지고, 1개월 연장되어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황상국 전북자치도 산림자원과장은 “관내 임업인들께서 미리 자격조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직불금을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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