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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위한 예방 활동 강화

2025년 02월 26일(수) 09:44 [순창신문]

 

ⓒ 순창신문---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 중인 소방대원이나 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 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731건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의 80% 이상이 주취자라는 결과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구급차 내부 및 외부 CCTV와 웨어러블 캠 보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순창소방서 역시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기능 조끼와 웨어러블 캠 등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SNS 등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경재 구조구급팀장은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서도 폭행 근절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순창소방서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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