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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맞이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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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후 캐시백 방식 도입 … 소비 유도와 부정 유통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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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1일(수) 11:2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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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최근 군이“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9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추석 명절 대목 기간동안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것.
지류, 모바일, 카드 관계없이 개인당 월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할인율은 구매금액의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지류상품권은 관내 농협은행, 전북은행,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chak’앱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아울러, 군은“오는 12월 2일부터 모바일과 카드 순창사랑상품권의 할인 방식을 기존 선할인에서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며 후 캐시백 방식에서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 없이 전액을 지불하지만, 사용 시 결제 금액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는 것.
예를 들어, 10만원을 충전할 경우 10만원을 전액 지불하고, 사용 시 최대 1만원까지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과 국비 지원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변경된 후 캐시백 방식에서는 개인당 월 최대 7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기존 지류 상품권 1만원권은 11월 말까지만 판매된다.
이와 관련 설경하 지역경제팀장은“이번 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특히, 12월부터 시행될 후 캐시백 방식은 더욱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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