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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오수환 의원 대표 발의

2024년 09월 11일(수) 11:18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의회는 지난 28일 제28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기후 변화와 글로벌 시장의 영향으로 심화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농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2000년 이후 쌀값은 30% 이상 하락하였고, 주요 채소류도 최근 20년 사이 평균 등락률이 15%에서 40%에 달하며, 2022년 농업 소득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84만원 적은 949만원에 불과하다”며 농산물 가격변동이 농가의 경영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차액 보전해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오 의원은 강조했다.

순창군의회는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한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 ▲농민들의 가격안정제도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실시 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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