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집중 단속
|
|
2024년 09월 11일(수) 11:12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군은 지난 6일,“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층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로당을 방문해 관련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시니어 감시원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방문해 이뤄지며, 주요 점검 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와 제품에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불법행위 등을 포함된다는 것.
아울러 경로당에서는 허위·과대 광고의 형태를 구별하는 방법과 피해 발생 시 구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할 예정이다.
박영수 위생팀장은“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한다”면서“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399 또는 순창군청 위생팀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남융희 기자.
|
|
|
|
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