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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고질체납자 단수 실시

2024년 09월 11일(수) 11:00 [순창신문]

 

지난 6일, 군은“수도요금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4개 팀 18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투입해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단수 처분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유관부서 등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납부 독려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것.

중점 징수 대상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와 2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 군은 먼저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 단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종철 수도행정팀장은“체납요금 일제정리로 상수도 운영 재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공정한 요금 납부 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체납요금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상하수도과(063-650-1482)로 문의하면 된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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