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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최대 10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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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1일(수) 10:5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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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년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70세이상 군민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로 가구원 수 2인기준 직장가입자 130,901원, 지역가입자 74,359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무릎 한쪽 기준 50만원, 양쪽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원한다.
반드시 수술 전에 사전문의를 통해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 지참해 의료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필요하다.
또한, 6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하여 한쪽 무릎당 120만원 한도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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