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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버스 요금 인상

일반 17.65%, 좌석 7.69% ↑

2007년 03월 20일(화) 15:58 [순창신문]

 

 

군은 계속되는 유가인상 및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인한 업계의 경영적자를 줄이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오는 20일부터 농어촌 버스 이용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도의 물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도내 농어촌 버스업계와 인상률을 협의 조정한 인상내역은 일반버스가 당초 850원인 기본요금을 17.65% 인상해 1천원으로, 좌석버스가 당초 1,300원인 기본요금을 7.69% 인상한 1,400원으로, 구간요금(7㎞)은 ㎞당 92.55원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요금 징수방법은 기존 10원단위에서 50원, 100원단위로 조정하여 거스름돈 문제로 인한 이용객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 했고, 운전자의 안전운행 여건 개선에도 착안을 둔 인상안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현금위주였던 요금 징수방법을 교통카드 사용시 일반버스 50원, 좌석버스 100원을 할인함으로 교통카드(신명이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한편, 택시요금은 현행수준에서 동결됐으며, 지난해 13.7% 인상된 바 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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