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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림면 장암마을 일부 주민 토석 채취 허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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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 따라 허가 . . . 설명 있었던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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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28일(수) 14:4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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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최근 군이 허가한 토석 채취에 대해 인근 마을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지난 3월 유한회사 * * 산업이 신청한 토석 채취에 대해 세 차례의 보완 절차를 거쳐 지난달 7월 최종 허가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산사태 위험과 교통안전 사고 유발에 노출된다”는 점 등을 들어 토석 채취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군이 허가해준 지역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얽혀있어 허가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덤프트럭이 좁은 마을 길을 오가고, 수일 동안 마을 뒷산에서는 장비의 웅장한 소리가 계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사전 동의나 절차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청 관계자는 “절차를 밟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석 채취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나, 여러 루트를 통해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마을 주민들 행사 시에 사업(토석 채취)에 대한 이야기도 한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군이 허가한 토석 채취는 순창군 구림면 월정리 산 23번지 외 1필지로 21,950㎡ 규모(토석의 종류 및 토사 74,739㎥)이며, 채취된 토석은 인계면과 쌍치면을 연결하는 도로 시설개량공사 성토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 남융희 기자.
jbn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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