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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금연구역 30m로 확대

2024년 08월 14일(수) 10:45 [순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도 포함되며,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다만, 30미터 이내에 위치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적 공간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 개정으로 인해 도내 금연구역의 수는 기존 1,273곳에서 2,023곳으로 증가하게 되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스티커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지역 언론, SNS를 통해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8월 17일부터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형춘 건강증진과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사회의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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